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 제공 및 ‘복용 금지’ 도형‧문구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기 개선(안 제6조, 별표2)
1)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어린이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제품 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 및 문구를 기재토록 함
2)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에 대한 서식 및 글자크기 등 권장 사항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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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10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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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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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5_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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