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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10-28
    • 의견마감일 : 2021-11-19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 제공 및 ‘복용 금지’ 도형‧문구 기재 등을 통하여 외용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기 개선(안 제6조, 별표2) 
  1)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어린이등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제품 표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외용소독제 용기나 포장에  ‘복용 금지’ 도형 및 문구를 기재토록 함
  2)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에 대한 서식 및 글자크기 등 권장 사항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110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11025_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