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부장 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의 효율적 선정 ・ 관리 등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소기업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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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1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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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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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_소재ㆍ부품ㆍ장비 강소기업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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