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1.4.20)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ㅇ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2년 12.5%부터 ’26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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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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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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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부 공고 제2021-696호)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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