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1-11-08
    • 의견마감일 : 2021-12-20
밀봉 포장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에 대하여 위탁 요건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이를 다른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한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수질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를 명확히 하고, 사용 중인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11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1110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