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봉 포장한 축산물의 살균?멸균?급속냉동 공정에 대하여 위탁 요건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이를 다른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축산물운반업과 식품운반업을 동시에 신고한 영업자가 밀봉한 축산물과 밀봉한 식품을 하나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수질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장소를 명확히 하고, 사용 중인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11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11102.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