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존 서류 대상에 비밀유지계약서 추가(안 제6조제1항제5의4호 신설)
-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될 예정(`22. 2. 18.)이므로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을 의무화
ㅇ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을 7년으로 규정(안 제6조제2항 개정)
- 법 제12조의3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의무의 조사시효가 7년이므로 관련 서류 보존 기간 역시 7년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재 법 12조의3 제2항 상의 기술자료제공 요구서도 보존기간이 7년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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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11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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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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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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