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안 제15조의4)
ㅇ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 등 임대 허용(안 제41조)
ㅇ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마련(안 제47조의8)
ㅇ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49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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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11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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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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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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