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및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 세부사항 마련
나.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를 고려하여 규정
다. 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도 등 신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 사실조사 시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루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등 마련
○ 대기업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라.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기준 마련(안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
마.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안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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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1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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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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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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