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레저 및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비관리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속도 25km/h 미만)의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ㅇ 개정내용
- 안전기준 내 제5부(저속전동이륜차), 제6부(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공통안전기준)를 신설
- 안전기준 내 부록 A(전동보드 세부품목의 일부 예시)를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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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11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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