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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1-12-31
    • 의견마감일 : 2022-02-09
1. 개정이유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선원취업(E-10) 외국인의 취업기간을 연장하며, 결혼이민(F-6) 외국인과 그 초청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결격사유 명확화 (제9조의5제1항, 제17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종전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명확히 규정함
나. 선원취업(E-10) 외국인 취업가능 기간 확대 (제17조의3제3항제2호 및 제3호)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선원의 입‧출국이 곤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기준을 6년으로 연장함
다.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 허용 (별표6)
   단기(90일 이하의 기간)의 A-1(외교)‧A-2(공무)‧A-3(협정)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체류기간 연장 권한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규제영향분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112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규제심사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