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 추가
ㅇ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 없이 고용허가를 발급 받고 있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거나, 산재보험과 유사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할 것을 확약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고용허가기간 연장 절차 규정 정비
ㅇ 감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고용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자함
다. 근로자 입국 전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허가 제한
ㅇ 신규고용허가의 경우 사업주의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로 외국인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입국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대상이 됨
- 최근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사유로 인한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 위임
ㅇ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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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112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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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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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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