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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01-12
    • 의견마감일 : 2022-02-25
1. 개정이유
ㅇ소규모 자동차제작자 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와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핵심장치인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안 제37조제2항)
ㅇ 개정안의 직접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거나 시행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ㅇ 직접 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ㅇ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안 제49조의3제1항)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1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