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소규모 자동차제작자 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와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핵심장치인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안 제37조제2항)
ㅇ 개정안의 직접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거나 시행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ㅇ 직접 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ㅇ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안 제49조의3제1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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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1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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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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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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