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이 `22.4.1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규정함.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적립금부족 해소를 위한 조치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퇴직금 IRP 지급 시 예외사항, 가입자 교육 위탁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5)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모집인 보수교육 강화, 원리금보장상품 추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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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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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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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입법예고 공고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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