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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22-01-13
    • 의견마감일 : 2022-02-21
1. 규정 변경의 취지 

가.실손보험 중복가입과 보험금 누수문제 제기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 


2. 규정 변경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현황 관련 업무보고서 신설(안 [별지 제5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반기별), 지급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수(연도별) 등을 업무보고서로 제출토록 양식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1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3.사전예고안_특수보험2팀_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