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 차령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1.4.13.)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령을 13년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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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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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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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2201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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