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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환경부고시)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01-28
    • 의견마감일 : 2022-02-22
1. 개정 이유
 ㅇ「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조제10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중점관리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ㅇ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고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종)을 새로 지정하고,
 ㅇ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하며, 
 ㅇ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함
규제영향분석서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1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일부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