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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01-24
    • 의견마감일 : 2022-02-14
가.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표1)
   -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일부 유형 삭제
   -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 및 성분별 주의사항 통합
 나.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1)
   -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유형별 주의사항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11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제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