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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01-25
    • 의견마감일 : 2022-03-07
가. 폐기물부담금 제외대상 추가 및 면제대상 조정(안 제10조)
  -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플라스틱 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규제 해소 및 법률과 시행령의 중복 규정사항 해소
나.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에서 PVC 재질 포장재를 제외(안 제18조)
  -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제도가 아닌 폐기물부담금 제도로 일괄 관리
다.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1)
  -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라. 종이팩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안 별표6)
  - 종이팩 포장재의 종류를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기준 비용을 각각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1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