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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01-25
    • 의견마감일 : 2022-03-07
가.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2)
  -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나.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및 별표5)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및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1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