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2)
-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사용 억제 품목에 추가
나.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4 및 별표5)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및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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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1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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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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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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