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재활용실적으로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고 있으나, 폐전기․폐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에서 감경하기 위한 것이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재활용의무 및 회수의무 시행에 필요한 의무량 산출기준, 재활용단위비용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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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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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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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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