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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2-01-24
    • 의견마감일 : 2022-03-07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 관리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승강기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승강기별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그 수요와 무관하게 검사인력과 검사설비 등을 미리 갖춘 후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민간의 불필요한 사전 투자와 신청 경합 시 투명성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고, 한 번 지정된 검사기관에 영구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평가 등에 기반한 사후 조치방안이 없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별 안전등급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조정(안 제54조제1항 단서 신설)
  공단이 사용연수, 안전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하는 승강기별 안전등급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의 주기를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예고제, 예비 지정검사기관 선정제 도입(안 제59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제2항 신설)
  지정검사기관을 통한 승강기 정기검사 추가수요가 예상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별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지정검사 추가 대수를 토대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증원을 신청받거나 예비 지정검사기관을 공개모집하고,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예비 지정검사기관을 선정하여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최종적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본 지정을 하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및 3년 단위의 지정 유효기간제 도입(안 제59조제6항 및 제59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할 경우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하도록 하되, 지정 또는 재지정된 해를 포함한 2년 이상 기간의 검사품질, 기관의 인력 및 설비와 자금의 운영, 회계투명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이 평가 결과와 지정검사기관이 처리할 정기검사 대수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해당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정원 증감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알려주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1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