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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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02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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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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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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