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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02-25
    • 의견마감일 : 2022-03-17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717호, 2021. 7. 16.)됨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의 보관 및 수송 시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2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0222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행정예고안)(보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