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의 저탄소,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생태산업개발,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제품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06호, 2021.10.19. 공포, 2022.4.20. 시행)됨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생태산업단지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기업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제2항, 제11조)
나. 법 개정으로 “녹색경영컨설팅”이 “청정컨설팅”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제목 등 관련 용어 정비 (안 제2조제2항제4호, 제6조)
다. 법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 및 제품서비스화산업의 육성”이 “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위임된 사항을 반영(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도 청정생산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청정생산기술의 이전·확산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9조)
마. 법률(제13747호, 2016.1.6. 및 제18506호, 2021.10.19.) 및 시행령(제28408호, 2017. 10. 31) 개정으로 인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와 제23조, 별지 제1호부터 제4호 서식까지 삭제)
바. 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 기관의 범위에 포함된 기관 중 기관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안 제20조제4호 및 제5호)
사. 법률 개정으로 “자원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반영(안 제21조)
아. 법률 개정으로 “생태산업단지 구축”이 “생태산업개발 촉진”으로 변경되고 그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조문의 제목 등을 변경 및 정비(안 제22조)
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차.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규정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별지 제5호서식 신설)
카. 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을 규정(안 제24조제3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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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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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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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입법예고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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