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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03-21
    • 의견마감일 : 2022-05-02
가. 항공훈련생 의무위반 시 세부 처분기준 마련(안 제97조 및 별표10)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준용하던 항공훈련생에 대한 취소 처분기준을 법에서 분리함에 따라 부령에서 근거 법조문을 보완하는 등 항공훈련생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보완(안 별표12)
  항공정비사 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의 교관확보기준 중 그간 누락되어있던 ‘항공법규’과목의 학과교관 자격기준을 추가하고,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과정의 실기교관의 자격요건 중 ‘3년의 실무경력’ 적용에 대한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문구를 명확히 함
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응시원서 구비 서류 보완(안 별지제35호서식)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 과정에서 실 비행 또는 실 관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종연습허가서와 관제연습허가서를 구비하여야 하나, 그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법정 구비서류에는 연습허가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명 시험기관의 자체 매뉴얼로 정하고 있던 연습허가서를 부령에서 법정 구비서류로 명시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3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