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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03-18
    • 의견마감일 : 2022-04-27
①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착공신고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 
② 해체현장 의무점검 대상 신설
   - 허가권자가 임의로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을 개정 법률에 따라 의무화 하였고, 이에 따라 의무점검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의무점검 대상을 신설
③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육기관의 요건, 지정절차 및 취소규정 등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④ 해체계획서 작성 가능 기술사의 범위
    - 해체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는 자를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자 중 기술사의 직무범위가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3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