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의무
-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배치현황을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어 검토시키며, 대한건축사협회는 감리원이 복수 이상의 해체공사 현장에 동시에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
②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 해체공사감리 의무교육을 신규교육(35시간)과 보수교육(14시간)으로 구분하고 이수 인정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교육방법은 현장교육 방식 또는 원격교육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내용, 교육시간, 근태 및 평가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③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 해체공사감리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절차(신청서 제출, 지정서 발급)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④ 해체작업 개선사항 이행완료여부 확인
- 허가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하여 개선이 완료되면 관리자․해체작업자 및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체작업 개선완료 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전문가 검토 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
⑤ 해체공사 감리자의 시각자료 촬영ㆍ보관ㆍ제출의무
-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목적을 고려하여 공정·공사단계별로 촬영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수리 이후 30일까지 보관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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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3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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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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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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