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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제정안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2-03-18
    • 의견마감일 : 2022-04-08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2. 04. 20. 시행)으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준수해야 할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고시 제정(안)
가. 위치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안 제3조~제7조)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나. 위치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안 제8조∼제12조)
  1)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인증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 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 개인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등의 조치

다. 위치정보 등의 파기(안 제13조)
  기타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 사항으로 위치정보 등의 파기방법 마련
라. 재검토 기한(안 제14조 제정)
  매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등의 조치
규제영향분석서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03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제정안)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