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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2-03-21
    • 의견마감일 : 2022-04-11
1. 개정이유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시 국산차와 수입차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리기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추가시험 및 추적조사 등 내실있는 시험·조사 근거를 마련하며, 연간계획 수립과 규정·대상 명확화 및 관련 기준 인용 내용 수정 등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수입차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직접 조사토록 조사대상, 측정대상, 확인대상 등 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제6호, 제7호)
나. 차종별 조사차량의 대수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시험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다. 재발방지대책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 차원의 조사로 추적조사 근거 신설(안 제6조의3)
마. 연간사업인 점을 감안해 조사대상자동차와 조사 항목·방법·절차 등에 관해 연간계획을 수립토록 근거 신설(안 제6조의4)
바.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 및 국제기준 준용 부분 명칭 변경, 기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등(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별표2)
규제영향분석서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03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