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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2-03-23
    • 의견마감일 : 2022-05-02
가. 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8조)

나.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통계 작성 범위와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 규정함(안 제12조∼제18조)

라. 긴급수급안정화조정 절차와 자료의 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20조)

마.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1조∼제24조)

바. 전략기술의 수출과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25조∼제29조)

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전문인력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30조∼제32조)

아.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지정 요건 및 절차,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주요 기준과 특화단지육성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3조∼제36조)

자.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처리 대상 인·허가등 의제, 운영 지원, 입주기관 지원, 민원의 신속처리 등 특례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37조∼제42조)

차.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기술개발사업 추진, 특별회계등의 종류, 규제개선의 신청·관리·감독,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3조 ∼ 제50조)

카.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계약학과·특성화대학·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 및 설치, 해외 우수인력 정보의 활용 등을 구체화함(안 제51조 ∼ 제57조)

타. 전략산업등의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8조 ∼ 제60조)

파.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61조 ∼ 제62조)
규제영향분석서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3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법령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