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장비의 구입?대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8754호, 2022. 1. 11.공포, 7. 12.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의 지원절차를 마련하고, 융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 징수 세부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자금 융자기준 등 삭제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절차 및 신청 서식 마련(안 7조, 별지 25호서식)
나.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징수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안 제8조제1항 신설)
다.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추가징수에 대한 통지서 서식 마련 (안 제8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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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3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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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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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_입법예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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