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이같은 곳음 규제지역 내에서 사용금지, 사용시간 등의 제한이 가능한 이동소음원에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자동차”를 추가하고자 함.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추가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이동소음원 지정 (안 제1조)
-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나. 소음측정 방법 규정 (안 제2조)
- 배기소음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다. 규제 및 행정규칙 재검토 기한 (안 제3조 및 제4조)
- 이 고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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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03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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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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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2-184호(「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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