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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04-11
    • 의견마감일 : 2022-06-09
1. 개정 이유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추가하여 저가의 다른 식용 유지를 혼합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 명확화(안 제 3. 2. 2-13)
   1)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 명시된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 표시에 모호함이 있음
   2) 제조기준에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 표시를 명확히 함
   3)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 대한 소비자 및 영업자의 이해도가 향상됨

나.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규격 추가(안 제 3. 2. 2-28)
   1)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저가의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격 마련이 필요함
   2) 총 지방산 및 식물스테롤 규격을 신설함
   3)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 마련으로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를 제고함
규제영향분석서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203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_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