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후 신고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관리체계 구축 후 최소 2개월 이상 운영하여야
인증심사가 가능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예비인증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 특례 조항 신설
ㅇ (예비인증 예외사항) 관리체계의 ‘2개월 이상 운영 요건’에 대한 예외 적용하여 예비인증 근거 마련(안 제17조)
ㅇ (조건부 예비인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하고, 예비인증의 조건을 부여하여 예비인증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ㅇ (예비인증 심사준비) 시험운영을 통한 문서 및 증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의2)
ㅇ (예비인증 사실 명확화) 예비인증 부여 시 인증서 및 인증마크 등에 예비인증 사실을 명시하여 본인증과의 구분을 명확화(안 제18조의2)
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ㅇ 고시 개정 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안 부칙 제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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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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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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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과학기술정보통신부)_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_관리체계인증_등에_관한고시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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