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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2-04-05
    • 의견마감일 : 2022-05-16
가.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등)
   그간에는 고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고용장려금 제도의 신청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이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

나. 고용장려금의 지원업종 선정 근거 마련(안 제19조제6항 등)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종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예) 공공성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제외

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각 목)
   `22.7월부터 노무제공자 5개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22.3.4)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142조의2제3호라목 등)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의 근거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
규제영향분석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4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