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신고시 제출서류에 하수급인 사업자등록증 포함(안 제4조제1항)
건설도급 원수급인이 6개 업종*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 하수급인의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포함
*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호)
나.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관련 근거 마련(안 제41조제2항 등)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등 정비(안 제41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범위에서 4촌이내 혈족·인 척을 직계존·비속으로 조정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제외 범위에서 비상근 촉탁근로자 삭제
라.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 서식 삭제에 따른 정비(안 제82조의2 및 별지 제75호의5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제75호의5서식 일용근로자 이직확인서 삭제
마.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별도 규정(안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별표 2의2, 2의3 신설)
그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근로자에 해당하는 별표2를 준용하던 것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별도 규정토록 개선
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안 제25조제1항)
「근로기준법」제2조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인용한 ‘소정근로시간’ 근거규정이 제2조제8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규제영향분석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4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3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