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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2-04-07
    • 의견마감일 : 2022-05-17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운영기준 신설(안 제16조의3부터 안 제16조의5)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유효기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16조의6)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및 미래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7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 확보해야하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관련하여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기업 기준(5명)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2)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함.
  3)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원활한 운영?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라. 연구소 인정기준(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인력수, 연구시설) 및 준수사항 관련 법령체계 정비(안 제16조의2, 안제17조)
규제영향분석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4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