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설립 또는 변경신고 처리 기한을 기존 7일에서 10일로 변경(안 제3조)
나.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를 사후관리 시 확인사항에서 삭제하고, 연구개발활동 관련 문서 추가(안 제6조제2항)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증빙하기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노트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원활한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의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6조의3)
마.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9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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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4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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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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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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