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이 `22.4.14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의 요건 중 전문 강사에 대한 요건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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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4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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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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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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