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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22-04-15
    • 의견마감일 : 2022-05-24
회전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741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벌점제도 중 초과속 위반자(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자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4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