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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2-04-21
    • 의견마감일 : 2022-05-30
1. 개정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으로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일(’22.8.18)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대행하는 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기준 신설(제10조)

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측정분석정보시스템 정보입력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제17조)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4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