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으로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일(’22.8.18)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상기기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형식승인 대상기기 명확화(별표 1호의2 신설)
나.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매체별 성능인증 기준 등 규정(제6조의5 신설)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세부 측정정보 등 규정(별표 11의4 신설)
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신설, 물가 상승분, 제도 개선사항 등 반영하여 기존 수수료 금액 조정(별표 13)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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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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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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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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