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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04-22
    • 의견마감일 : 2022-05-11
1. 개정 이유
  최근 흡입독성이 알려진 세척제 원료 성분을 분사형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척제 사용 방법에 따른 성분 사용규제 기준 마련 [안 별표1]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과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을 분사형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기준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204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