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최근 흡입독성이 알려진 세척제 원료 성분을 분사형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척제 사용 방법에 따른 성분 사용규제 기준 마련 [안 별표1]
디클로로이소시아눌산나트륨과 알킬디메틸 벤질염화암모늄을 분사형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기준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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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204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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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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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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