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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2-04-20
    • 의견마감일 : 2022-05-30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17799호, 2020년 12월 29일 공포, 2021년12월 30일 시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4호, 2021년 12월 28일 공포, 12월 30일 시행)에서 위임하는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외국인투자의 심의를 위해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 서류 목록을 신설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에 국가안보위해 관련 제출서류 신설(안 시행규칙 별표1에 제4호 신설)
나.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 개정(안 시행규칙 별지 제1호)
규제영향분석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4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