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증ㆍ허가 등의 정보 표시방법을 명확히 규정(안 Ⅱ.6. 개정, Ⅳ.2. 신설)
1) KC 인증 대상품목과 같이 인ㆍ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인ㆍ허가 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토록 규정
나.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관한 정보제공 항목 추가(안 Ⅲ.1.(6)ㆍ(7)ㆍ(8) 개정)
1) 리퍼브 가구의 경우 하자 부위 및 하자 사유에 관한 정보 추가
2) 대형ㆍ설치형 가전제품의 경우 추가설치비용 정보 추가
다. 품목별 필수정보 현행화 및 사업자를 위한 정보제공 지침 추가(안 Ⅱ.4.ㆍ7, Ⅲ.1.(15)ㆍ(16)ㆍ(18)ㆍ(20)ㆍ(21)ㆍ(22)ㆍ(23)ㆍ(26)ㆍ(37)ㆍ(38), Ⅲ.2.나ㆍ다 개정)
1)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기본상품과는 전혀 별개의 상품을 추가선택형 상품(옵션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그 추가선택형 상품에 해당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함을 안내
3) 사업자가 법령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청약철회의 조건ㆍ기한 등에 관한 정보제공 지침 제시
4) 개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별 정보제공 항목을 현행화하고, 사업자가 혼동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지침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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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204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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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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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_행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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