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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2-04-25
    • 의견마감일 : 2022-06-07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항타·항발기 안전규정을 현행화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식독성물질 12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고, 폭염 노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4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