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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2-05-23
    • 의견마감일 : 2022-06-13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준 보완
ㅇ 규제사무명: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측정값 표시 변경 및 명판 표시방법 강화
  -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현행 소수점 1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2째 자리 이하로 변경(0.1 kWh → 0.01 kWh)
  - 명판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명판 제작 및 부착방법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04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