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05-06
    • 의견마감일 : 2022-05-26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사용환자 파악 및 안전조치에 활용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항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한 사용자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을 매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205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20504)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