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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2-06-21
    • 의견마감일 : 2022-08-01
ㅇ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범위 확대(안 별표 2, 3 및 6)
  - 국제연합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Brorphine) 등 3개 물질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2시-엔(2C-N) 등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2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