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ㅇ 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특고 신규적용(‘22.7월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하나의 사업장 종사자) 하나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속성 인정
ㅇ (복수 사업장 종사자) 둘 이상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전체 소득 중 과반 소득을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얻는 경우 전속성 인정
ㅇ (기타 운영기준) 그 밖에 고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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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20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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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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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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