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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2-05-25
    • 의견마감일 : 2022-07-04
1. 개정이유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송환지시 방법·절차 및 송환기한 지정·연기,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의 송환대상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송환지시의 방법·절차 및 송환기한 지정·연기 규정 신설(안 제67조의2)
나. 출입국항(항구)의 송환대상외국인 관리규정 신설(안 제67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2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